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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원천세신고문의 답변 만족도
love2***   2013-01-04 오전 11:55: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64
저희회사는 퇴직연금 시행법에 따라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으로 은행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번에 직원 퇴직을 하게되어 퇴직연금 지급신청을 해서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였는데, 기본 퇴직소득에및 주민세는 직원이 수령할때 은행에서 별도로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도 기존 퇴직소득 신고할때처럼 회사에서도 원천세이행상황신고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급조서도제출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04 오후 8: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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