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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사택 유지관리비 재질의 답변 만족도
smart***   2013-01-04 오전 12:53: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75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임원 사택(기숙사)제공과 관련한 전력비,가스요금등 사택유지관리비가 회사의 경비처리 가능한지 경비처리 가능하면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한지



또한 경비처리 안되면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봐서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사택의 사적 비용인 전력비,가스요금등은 법인의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사택의 사적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전액 임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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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답변이 처음 답변주신건데요. 제가 다시 찾아본 바로는 소액주주인 임원에 해당되어 아래 3에 해당이 안될거 같은데 원래 기숙사 유지관리비가 경비처리가 안되는 건가요? 혹시 심사례나 법조문에 명문화된것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7-0-1【업무무관 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업무무관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취득세 및 등록세 제외)



2. 타인(비출자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사용인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출자임원(소액주주인 임원 제외)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4.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된 비용(지급보증료, 알선수수료, 인지세, 서류작성비용, 담보설정비용 등)



5. 해당 법인이 공여한「형법」또는「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전임자가 전임기간동안 받는 급여 등(다만,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가능)

 
 
 
전문가 답변 2013-01-04 오전 8:13:32
 
 
 
 
전문가 답변 2013-01-06 오후 8: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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