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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또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jhki***   2003-12-10 오후 3:08: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18
또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홈피의 연말정산이라는 곳에서 맞벌이 부부라 하여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수 있다는걸 알게 되었는데여.. 제가 그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시에 남편쪽으로 제 이름으로 된 보험료와, 신용카드도 공제를 받을수 있는거져?



그렇다면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어떻게 공제를 받을수 있나여?



남편쪽으로 받고 싶은경우.. 무슨서류를 준비해야 하는건가여?

 
 
 
전문가 답변 2003-12-11 오전 10: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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