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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분개 관련 답변 만족도
nico***   2013-01-03 오후 4:04: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90
저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납입하였을때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처리를 하였는데요



분개시 거래처명에는 무엇을 넣어야하는지요??





  계정과목    거래처   금액   적요    /  계정과목    거래처   금액    적요



퇴직연금                                               인출된

운용자산              100   퇴직연금 /  보통예금     (통장번호) 100   퇴직연금





거래처명에 무엇을 넣어야하는지요 저희가 기업은행에서 퇴직연금 통장을 개설했는데요 그러면 통장을 등록하여 거래처명에 통장번호를 넣어야하는지요 아니면 은행명을

써어야하는지요



퇴직연금운용수익이 발생햇습니다..



이 경우에도 분개를 어찌해야하는지요



계정과목    거래처   금액   적요    /  계정과목    거래처   금액    적요



퇴직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

운용자산               10   운용수익/  운용수익               10     운용수익



거래처명에 둘다 무엇을 넣어야하는지요



통장을 등록하여 퇴직연금 통장을 넣어야하는지요 아니면 퇴직연금이 가입된 은행명만 넣으면 되는지요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3-01-04 오전 7: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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