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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분개 답변 만족도
shon***   2013-01-03 오후 3:10: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17
2012년 12월 31일에 근로복지공단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2011년도분과 2012년도분 퇴직금을 납입하였습니다.



2012년 1월~12월 까지의 1년분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입금했을때 분개?



퇴직급여 xxx  /  보통예금 xxx





2011년 1월~12월 까지의 1년분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입금했을때 분개?

2011년도분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퇴직급여 xxx /   보통예금 xxx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3-01-03 오후 5: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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