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확정급여형,퇴직금제도 병존 분개 |
답변 만족도 |
|
|
|
young0*** |
 |
2013-01-03 오후 2:07:5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293 |
|
|
|
수고많으십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문가 답변 조회해봐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 수고스럽겠지만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TT
1)12월말 현재 장부 상태
2012.1월 퇴직급여 충당금 기초잔액 122,908
2012년 기중 지급액 -53,917
------------------------------------------
2012.12월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68,991
2)12/31 기준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342,419
3)12/31 일부 인원에 대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276,756
4) " 기존 퇴직금 제도 유지 65,663
질의1) 일부직원에대해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시 분개?
질의2) 퇴직운용자산은 자산의 투자자산항목이 맞는지요?
질의3) 기존 퇴직금 제도 유지 하는 인원에 대해 추가 분개?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