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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후미지급건 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csd0***   2013-01-03 오전 10:42: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3
안녕하세요



4. 종업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



앞의 답변을 보고 조항을 한번 찾아 봤는데요 여기는 정산하여 미리 받은 경우 라고

되어 있는데 당사의 경우는 지급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드나요?



 
 
 
전문가 답변 2013-01-03 오후 4: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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