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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처리 가능 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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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wi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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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3 오전 9:35: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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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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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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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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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장비도급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당사)
B: C로부터 도급을 받아 도로공사를 하는 건설회사(법인)
C: 원도급자
A업체가 B로부터 수급을 받아 공사를 하는중 B업체가 경영악화로 인해 파산신청을 하게됨..A업체는 B업체로부터 용역대금 33,000,000원의 채권이 있슴......C업체가 공사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서 B업체와 A업체의 채권을 양도받아 총채권금액중 12,000,000원을 대신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지급함.(24,000,000은 포기하는 조건의)
이럴경우
A업체는 남은 채권금액 24,000,000원에 대하여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및 소득세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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