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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부동산 무상임대 답변 만족도
root***   2013-01-03 오전 8:13: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86
안녕하세요.

언제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2012년 7월부터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부동산 무상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상가도 있을 수 있지만, 주택도 있지 않나요?

주택은 원래부터 부가가치세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해줘도, 과세라는 의미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03 오후 4: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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