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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인 부동산 무상임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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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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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3 오전 8:13: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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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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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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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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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2012년 7월부터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부동산 무상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상가도 있을 수 있지만, 주택도 있지 않나요?
주택은 원래부터 부가가치세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해줘도, 과세라는 의미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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