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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관련 업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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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d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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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2 오후 6:14: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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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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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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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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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수출업체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업체로부터 입금된 내역을 한 건 제외하고, 모두 선수금으로 설정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했습니다.
1)돈이 입금되었으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 않나요?
2)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된 한 건을 보니
수출신고 필증 상에는 \28,467,819로 신고 되었는데, 상품매출로 29,094,381
3백 이상이 차이인데, 이 차이가 뭘까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는 건지요?
수출관련 업무 절차 좀 자세히 답변 부탁합니다.
제가 혼자 진행을 해야 되서요.
그리고,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3) 저희 법인에서 생산한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구입했던 상품을 다른 업체에 판매할 경우 유통인데, 이럴때는 상품매출이 아닌 대변에 상품인지요?
4)상품과 제품의 차이는 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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