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조특법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wjdwld***   2013-01-02 오후 6:01: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7
안녕하세요.



조특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경우에도

조특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적용되어

미달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63조를 감면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르고 명쾌한 답변으로 항상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_^



 
 
 
전문가 답변 2013-01-03 오전 11:57:3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