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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급여자 원천세신고 답변 만족도
ysin***   2013-01-02 오후 5:44: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4


  

   퇴사하는직원들에게 퇴사하는달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경우,



   퇴사하는 달에 중도퇴사자로 원천세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퇴사하는달의 급여가 지급된 달이 해당되는 신고기간에



   원천세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1-03 오전 11: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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