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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가입자-IRP 답변 만족도
hoholady2***   2013-01-02 오후 5:44: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3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2012.7.26일부터 퇴직금중간정산금지 또한

퇴직연금가입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IRP계좌로 송금해 주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 확정급여든, 확정기여든 상관없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금 지급시는 다

   IRP계좌로 송금해 주어야 하나요?



2. 위의 말이 맞다면 이해가 안 되는것이...

   IRP로 송금해 주는 이유는 근로자가

   과세이연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IRP계좌로 입금을 요청하기 때문에

   진행되는 절차일 뿐인것 같은데 왜 꼭 의무가 된 것인지요...



3. 퇴직연금가입자의 퇴직금을 IRP 계좌로 미송금시 세무상 문제가 될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3-01-03 오전 11: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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