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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후 미지급시 처리 답변 만족도
csd0***   2013-01-02 오후 5:19: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61
안녕하세요

당사는 2012년 6월 30일자로 퇴직금중간정산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당사 처리 퇴직급여 XXX/ 미지급비용XXX로 처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아직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질문1 지급조서는 언제 제출 해야하는지?(원래는 2012년 10월말 지급으로 결정했으  

      나 지급을 못하고 있음)

질문2 2013년도에 지급해도 중간정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질문3 2012년도의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지?, 만약 당기 비용으로 처리 하지 못 한다

      면 조정에서 손금불산입으로 처리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1-03 오전 1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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