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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사고 관련 보험 분개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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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h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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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2 오후 4:33:1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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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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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차량이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 후 총 수리비가 부가세 포함 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 중 면책금 50만원과 나머지 447만7천원에 대한 세액만 회사에서 지급했으며, 공급가액은 보험사에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차 미사용료로 20만원을 보험사에서 수령했습니다.
부품외 공급가액 2,070,000원 부가세 207,000원
공급가액 300,000원 부가세 30,000원
공업사공임 공급가액 1,700,000원 부가세 170,000원
면책금 공급가액 454,546원 부가세 45,454원
회사에서 지출한 총 금액은 907,000원이며 보험사에서 수령한 금액은 대차료 20만원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전표처리를 해야할까요? 공중에 뜨는 공급가액 처리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3천만원짜리 차가 화재사고를 당해 1600만원의 보험료를 수령한 후 보험사를 통해 자동차 매매업체에게 200만원(계산서 발행)으로 매각했을 경우의 분개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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