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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rnjs1***   2013-01-02 오후 3:40: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7
저희 회사가 2012년부터 은행과 퇴직연금계약을 하였습니다.

2012.7.1~2012.11.30까지 산정하여 12월31일에 입금을 하였고 운용수수료는 후납이라 2013년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퇴직금 지급시에



귀속월

차변 퇴직급여충당부채 100 /대변 미지급금 100



지급월

차변 미지급금 100/대변 보통예금 100



상기와 같이 분개 하였는데 퇴직연금은 어떻게 회계처리 하면 되나요?



퇴직연금은 소득세 공제하지 않고 총지급액을 입금하였고

산정방법은 월보수액(3개월총지급액/3개월)*365/근무일수 이며 지급배수는 1배수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03 오전 8: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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