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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신고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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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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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2 오후 3:34: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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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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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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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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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10월에 양도 양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양도좌수는 500주 / 1좌의 금액은 20,000원입니다.
법인세 신고시 신고서류인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 상에는 액면가액이 1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 양도시 20,000으로 신고 해도 되는지요?
10월에 양도가 있었고
11월,12월에도 양도가 있었습니다.
11월 : 양도좌수는 500주 / 1좌의 금액은 25,000원
12월 : 양도좌수는 400주 / 1좌의 금액은 30,000원
2) 보시면 1좌의 금액이 신고시 마다 다른데요, 다르게 신고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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