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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답변 만족도
okna***   2013-01-02 오후 1:33: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3
안녕하세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회사는 국고보조금을 여러가지 받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신제품개발사업으로 모두 상환의무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2년거처서 보조금을 4억원을 받는데..

국고보조금 지급 확정이 된 상태이고.. 어떤가상계좌가 있는데  그쪽으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그 곳에서 돈은 인출할수 없고.. 국고보조사업진행하면서 매입구입대금에대해 청구하면 가상계좌에서 직접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문의 드리겠습니다.



1.  제품계발사업으로 국고보조금4억원이 확정되어있지만  매입대금청구시  대금지급되는 금액만 올해의 국고보조금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확정되는 시점에 4억원을 전부 국고보조금으로 처리해야하는지?



2.  국고보조금을 받으면  잡이익으로 처리해야하나요?



3.  국고보조금을 받으면  현금차감계정으로 처리해야하나요?



4.  당기손익에 반영하는거랑 현금차감계정으로 처리하는거랑  어떻게 회계처리하는

    게 맞는건지?

5.  어떤분은 당기손익에 반영하는게 맞다고 최근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들어보

    셨나요?

6.  시제품개발사업은  제품개발하는건데.. 제품개발하면서 제품개발을위한 기계장치 구입할경우 기계장치를 계정과목 개발비로 처리하는게 맞는건지.. 개발비로 기장하지않고.. 기계장치로 따로 분개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7.  만약 국고보조금 4억원을 잡이익으로 처리할경우

    보조금의 사용내역이 제품개발사업이잖아요..

    그럼 사용금액을 판관비의 연구개발비로 4억원을 처리해야하는건지

    그 보조금 사용내역에 기계장치가 포함되어있어도 연구개발비로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3-01-03 오전 7: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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