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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 미회수 답변 만족도
young0***   2013-01-02 오후 1:22: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6
수고많으십니다.



약정이 없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당좌대출이자율 8.5% 적용 미수이자 발생



2012. 12. 31 미수수익  100 / 이자수익 100 장부반영



1. 당좌대출이자율이 8.5% 에서 6.9%로 변경된 것이 맞습니까?

   당사는 12월말 결산 법인이구요

   회계기수는 10기인데 당사의 2012년 귀속분에 대해 6.9%를 적용대상인지요

   최초개시사업년도라는 말이 최초개업년도를 말하는건지 2012년 귀속분이라는

   말인지???



2. 1년 이내에 회수하지 못할 경우 상여처분에서 1년 이내라면 2013.12.31일

   인지요?

   2013.12.31 이라면...  미수이자를 회수 하지 못할 경우

   급여 100 / 미수수익 100 분개처리하고 상여처분하는 되는건가요?



3. 약정이 없는 인정이자는 장부에는 반영하지 않고 세무조정 후 개인에게

   상여처분   하여 원천징수 수정신고 하면 될까용?

 
 
 
전문가 답변 2013-01-03 오전 6: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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