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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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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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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2 오전 11:42: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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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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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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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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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결산시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지 않은 경우...2012년도에서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면되나여? 가산세도 있나여? 만약 가산세가 있다면 어떤 가산세등이 적용되나여?
그리고 법인세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의 경우..산출세액의 10%이던데여...만약..기존에 1,000,000에서 1,500,000으로 수정신고된다면..일반과소신고 가산세시...1,500,000의 10%인가여? 아님차액 500,000의 10%인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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