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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매입 누락 환급 재질의 답변 만족도
cat***   2013-01-02 오전 10:28: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8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재질문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작년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백만원 부가세대급금 1십만원)누락해서 올해 작년 부가세 경정신고하고 부가세환급받았으면 올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올해 장부에 비용을 입력하면 안되는건가요?(결제는 작년에 했음)



아니면 올해 장부에



차변)원재료,부가세대급금/ 대변)외상매입금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답변] 전년도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2.1번경우 부가세대급금 환급액부분이 올해 부가세대급금이 아니라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잡아야하나요?이게 맞다면 올해 부가세환급액을 익금불산입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올해 익금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전년도 매입누락 손금산입에 대한 답변



[답변] 또한 장부상 결제된 금액이 상품등에 반영되지 아니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 돈이 유출된 것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만, 귀 질의의 경우 누락한 상품이 전액 2011년 매출에 반영된 경우라면, 2012년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질문1.전년도 비용으로 처리하란 말씀은  전년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손금산입 (유보)로 하라는 말씀인가요?



재질문2.첨부하신 파일이 매출누락 수정신고 인정상여 내용이라 매입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다시 질문드려요 전년도 부가세환급된것을 올해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잡아도 되나요? 만일 그렇다면 그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익금불산입해야하나요? 아니면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후 세무조정없는건가요?



재질문3.작년에 통장에서 인출된거 그냥 현금출금으로 해놨습니다.2011년도 매출에 반영된 경우면 2012년 세무조정은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2011년도에 손금산입(유보)로 처분하고 나면 반대로 언제 익금산입 유보감소 처분하는거예요?언젠가는 반대의 조정을 해야하는거잖아요 궁금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문가 답변 2013-01-03 오후 12: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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