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mii***   2013-01-01 오후 9:42: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43
1.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법인 사업장입니다. 앞에서 질문했는데파일로 자료를 주셨구요. 잘 받아서 참고는 되는데요.  제가 질문 드렸던 답은 따로 없었던것 같네요.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했구요.  퇴직충당금 설정이 없고. 결산조정 해서 회계처리 한 경우. 꼭 퇴직연금조정명세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지 질문 드렸어요.    2. 급여형퇴직연금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퇴사를 사유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될 때 irp계좌로 입금을 원하지 않고 바로 수령을 원할때 회사에서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하고 원천신고 해줘야 하는거 맞죠?     질문 모두 간단하게 답해주셨음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01 오후 11:56:4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