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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것이 많아서여.. 답변 만족도
prettye***   2003-12-10 오전 11:18: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09
1)저희가 매입세금계산서를 7월8일 날짜로 수취를 하고 정상적으로 2기예정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래를 한 곳은 사업자등록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세금계산서를 빌려와 발행을 받았습니다..

헌데 지금 상대편에서 전화가 온 내용이 세금계산서를 빌려온 회사가 사정이 있어서 세무서로부터 직권 폐업을 6월말에 당했다고 하더군여.. 저희 거래처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곳의 세금계산서를 빌려와 재발행을 같은 날짜로 할테니 거래처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만 바꾸라고 하더군여..

이럴 경우 수정신고가 되는 건가여? 안 할수는 없나여?

만일 다시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2) 매월하는 갑근세 신고시 이자소득이 발생하여 같이 신고를 하였는데여..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자소득세인데 홈택스 입력시 기타소득세로 클릭을 하여 신고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자소득세의 세율(25%)은 제대로 징수를 했답니다..

신고만 이자소득세가 기타소득세로 된 건데여..

수정신고를 해야되는 건가여?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방법 좀 알려주세여..



3)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가 누락되면 세가지 항목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하잖아여..

그런데,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는 누락이 될 경우 그냥 다음 신고 때 껴서 하면 되는 게 아닌가여?

계산서는 일년에 두번 확정신고때만 해도 된다는 걸루 알고 있구여.. 세금계산서의 경우도 따로 수정신고없이 껴서 하면 되는게 아닌가 하구여..

저희 회사에서 4월분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6,7,8월분 계산서를 누락한 게 발견됐거든여..(모두 매입관련)

이럴 경우 취해야하는 조치와 자세한 방법 좀 알려주세여..



4)저희 사장님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회사가 저희 것까지 두 곳입니다.. 이럴경우 저희 사장님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실시를 해야 하는 건가여?

자세한 방법과 절차 부탁드립니다..



5)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의 정확한 차이를 전 아직도 헷갈린답니다..

원자재나 부자재 구입시 외상매입금 계정을 사용하고, 신용카드나 기타 사무실 소모품에 관련된 것은 미지급금을 사용하는 것은 알겠는데여..

좀더 이론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3-12-11 오전 10: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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