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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답변 만족도 -
kimek***   2003-12-10 오전 11:05: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31
몇가지 질문부탁드립니다..

1.12월중에 근로자가 혼인신고시 배우자가 연중 소득이없었으면 1월-11월까지의 혼인전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등 공제가 가능한지?

2.맞벌이 부부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신용카드는 각각 공제받고 의료비는 꼭 신용카드명의자만이 공제받을수있는지요?

3.대표자가 법인카드로 의료진료결제시 의료비영수증만으로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요?

건강검진비도 포함되지요?

 
 
 
전문가 답변 2003-12-11 오전 1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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