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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매입누락 당기 익금산입 처분 답변 만족도
cat***   2012-12-31 오후 8:23: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3
2011년 매입세금게산서 누락해서 부가세 경정청구 후 법인세수정신고시 매입대금결제를 2012년도가 아닌 2011년도에 이미 통장에서 인출이 되었다면

[답변] 2011년도에 손금산입 1,000 (유보) 조정한 후 2012년 익금산입 매입누락 1,000원 (유보) 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재질문:위에 같이 답변해주셨는데 2012년에 왜 익금산입하는지가 이해가 안갑니다 2011년에 손금산입은 이해가 가는데요 2011년도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이니 2011년도에 손금산입으로 종결되야 맞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2012년도에 그걸 익금산입하면 2012년 이익이 늘어나고 법인세도 증가될텐데요 2011년 매입누락건이 왜 2012년도에 이익을 증가시키는지 이해가 안가서 재질문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01 오전 9: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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