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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수정이익(손실) 답변 만족도
gon***   2012-12-31 오후 12:36: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21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법인회사입니다.

전기에 회계처리 오류로 인한 수정이 있을 경우

자본조정(대차대조표/계정코드 300번대)과 업외비용(수익)(손익계산서/계정코드 900번대) 처리  두가지가 있는데

중대한 오류일 때 자본조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오류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른 분들 질문에 답변해 주신 내용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에

외상매입금 잔액이 없는 거래처인데 분개 처리 잘못으로 인한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이월된 경우

국민연금 예수금 잔액이 회계처리 잘못으로 이월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 예수금 잔액이 이월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법인카드 미지급 잔액 이월이 잘못되어 잇는 경우 등



자본조정처리나 영업외비용처리 하는 것이나 다 전기의 법인세 수정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이해하기 쉽게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01 오전 1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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