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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kyu***   2012-12-31 오전 9:37: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4
<사실관계>

A회사와 저희 회사는 특수관계회사 입니다.그리고 A회사는 코스탁 상장회사 입니다.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이고 비외감 입니다.또한 A회사 코스탁 상장회사 대표이사가

A코스탁 상장주식 17%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 회사 주식 58.4%를 가지고 있으며

A회사인 코스탁회사도  저희 회사 지분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저희 회사 최대주주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58.4%주식을 A회사인(특수관계회사)

   코스탁 상장회사 법인이 전부 주식을 인수 할수 있는지?



2) 1번과 같이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저희 회사 최대주주인 개인 앞으로 발생되는

   세금은 무엇인지 자세히 부탁 드립니다.



3) A회사인 코스탁 상장회사가 저희 회사에 최대주주 개인의 주식 58.4%를 인수하면

   A회사 앞으로 발생 되는 세금은 무엇인지 자세히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12-31 오후 5: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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