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세무조정 |
답변 만족도 |
|
|
|
he*** |
 |
2012-12-30 오후 11:46:2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467 |
|
|
|
11월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11월 말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금액 : 275,777,000
11월 퇴직연금 1억원 입금
11월 회계처리 -퇴직급여충당금 1억/현금 1억
퇴직연금 납입 후 퇴충 : 175,777,000
질문)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시 유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1. 기말현재 임원또는 사용인 전원의 퇴직기 퇴직급여 추계액
납입 금액을 제외한 175,777,000 인지 아님 퇴충금액 275,777,000
2. 장부상 충담금 기초잔액은 작년 세법상 추계액을 작성하면 되는지
3.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 금액은 1억을 작성??
4.기초충당금 부인 누계액은 작년 한도초과액 작성?
제가 세무조정명세서 작성이 처음이라서요 답변 부탁드려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