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2중 근로자 연말정산 |
답변 만족도 |
|
|
|
dj0*** |
 |
2012-12-28 오후 5:58:54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443 |
|
|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회사(법인) 사장님이 다른 법인회사에서도 부사장으로 재직중이시며
두 곳에서 월급을 받으십니다.
만약 다른회사를 주(현)근무지로 결정하고 저희회사를 종(전)근무지로 한다면,
1. 저희회사에서 주(현)근무지에 근무지(변동)신고서를 2013년 1월에 보내도 됩니까?
2. 저희회사는 종(전)근무지가 되면 연말정산시 해야할 일은 무엇입니까?
당해년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이 원천징수영수증은 다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이 신고하면 된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사장님 총급여액이 37,800,000원(연간근로소득-비과세소득)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하고 기본세율 적용하면2,785,500원입니다.
저희회사에서의 기납부세액은 369,360원입니다.
이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하며, 주(현)근무지에 근무지신고서와 무엇을
보내면 됩니까?
3. 저희회사에서는 연말정산환급을 안해줘도 됩니까?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