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단기대여금 답변 만족도
kjh5***   2012-12-28 오후 3:11: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9
대표자에게 6천만원 대여를 해주었습니다.

12월말 이자를 계산하여 이자수입으로 반영하려고 하는데

이때 대표자는 개인이기때문에 이자소득을 원천징수를

못하므로 법인쪽에서 대신 원천징수를 해야하는건가요?



대여일:2012.10.10

대여금액:6천만원

이자율:6.9%



이때 이자 계산식과 개인이 하여야 할 원천징수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12-30 오전 9:36:0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