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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답변 만족도
lim0***   2012-12-28 오후 2:13: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60
친절한 답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특허권을 현물출자 5억원 2012년 10월 15일부로 받았고 현물출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12월 24일부로 이루어졌습니다.(산학협력단 발행 - 당 지주회사가 받음)



실제 기술은 전용실시권을 자회사에 부여하여 아직 상용화되기 전이나 특허등록원부상 산학협력단에서 특허가 넘어온 시기가 10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지연발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부가세 환급시 가산세를 제외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 회사는 2012년 9월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었고 현재 매출액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연말 되십시오~
 
 
 
전문가 답변 2012-12-30 오전 1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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