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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관련 질의 답변 만족도
lim0***   2012-12-27 오후 1:24: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9
저희는 대학교 기술지주회사로서 현금 3억, 현물출자(특허권) 5.29억을 자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특허권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반드시 위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야하는지 여부

2. 그리고 해야 한다면 감가상각연수 10년, 정액법으로 하는 것이 옳은지요?

   특허권리명부상 존속기간 만료일이 2030년 1월 13일인데 그 기간까지 연수를 잡더라도  괜찮을런지요?



신설회사에 첫 직원이라 많은 것을 해야 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문가분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12-28 오전 8: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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