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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부정수급 답변 만족도
snow***   2012-12-27 오전 10:19: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3


사무실에서 실업급여받으시는 분이 근무를 하시면서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아서 현년부정수급액징수금결정(실업급여)분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연대책임이라고 해서 근로자와 금액을 반반씩 부담



하기로 하였는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인통장으로 근로자분이 금액의 반을



입금하시고, 전체 금액을 법인통장에서 납부를 하였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12-27 오후 10: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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