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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입승인면제 답변 만족도
pks6***   2012-12-26 오후 9:18: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33
해외업체에서 카드와 캔디를 보내서 기타수입승인면제로 수입신고 했습니다 15달러로 소액이라서인지 지급한금액은 없습니다 이때 분개를 차변 소모품비  대변 잡이익 처리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수입일자의 재정환율로 표기하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관세와부가세도 합해서 5천원정도를 면제받았는데 잡이익처리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12-27 오전 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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