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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년 퇴직급여 및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답변 만족도
inett***   2012-12-26 오후 6:38: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36
2010년까지는 연말에 중간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2011년부터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2년 퇴사자(퇴직금 지급자) 3명 중 1명은 2011년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대상자,

2명은 미대상자였습니다...



2012년 퇴직금 지급시

퇴직급여충당부채 *** / 보통예금 *** (예수금회계처리 제외)로 회계처리했으며



2012. 12. 31일날 2012년 퇴직급여 계상과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질문1)

퇴사자를 포함하여 2012년까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2011년까지 계상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2012년 퇴직급여로 계상하려고 합니다. 맞나요?



질문2) 퇴직급여 충당부채 또한 2012년 12월 31일 현재 근무중인 사원 중 퇴직급여 대상자들의 2012년까지의 퇴직급여만큼만 계상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2-12-27 오전 1: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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