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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채무자담보출자증권지분취득정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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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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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6 오후 5:37: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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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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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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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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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희는 법인건설회사입니다.
저희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지분을 담보로 70,000,000원 운영자금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주채무자 담보출자증권 지분취득 및 지분취득금 정산(상계충당)내역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 지분취득금
. 지분취득일 2012.12.20
. 취득좌수 : 52좌
. 출자지분 환급가액 : 71,419,920원
. 취득실행비용 : 357,090 (71,419,920 * 0.5 = 357,090 증권거래세)
. 지분취득금 이체금액 : 71,062,830원
. 정산대상 금액 : 71,062,830원
* 정산내역
. 운영 자금융자 : 70,000,000원
. 융자금이자 : 121,580원
계 : 70,121,580원
. 정산(상계충당)후 잔액 : 941,250원
* 미확정 채무 : 3,711,760원
공문에 위 취득실행비용(5/1,000)은 저희 건설회사의 금번 출자지분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한 것이 아니라 향후 우리조합이 제3자에게 양도시 발생할 예상비용을 공제한 것으로써, 저희 건설회사의 금번 증권거래세는 양도일(취득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별도로 자진납부하여야 함.
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2중으로 처리되는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상세히 좀 가르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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