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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r1***   2012-12-26 오후 1:53: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7




안녕하세요 상품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거래처에 리베이트금액을 상품권을 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살때 주는 계산서(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판매촉진비로 처리하고 있는데

상품권 구매시 영수증(세금계산서처럼 생긴)만으로도

증빙의 효력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2-12-26 오후 11: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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