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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답변 만족도 -
kimek***   2003-12-09 오후 4:24: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19
12월말에 대표자및임원의 퇴직금중간결산 금액 지급시에

퇴직소득세와주민세를 띠고 1월에 퇴직소득세신고하면되는건가요? 2월말에 지급조서 제출하구요?

12월말로 퇴직급여추계액 명세서 작성시 12월말로중간결산한 사람은 빼고 작성하나요?

올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기중퇴직금지급액을 더하고 전년도

충당금기초잔액을 빼면 맞는거지요?

기초잔액보다 기중퇴직금지급액이 많을경우 -가되자너요

이때 처리는 어찌하나요? 누적한도액보다도 금액이 클경우요

분개등등..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조정명세서 설명두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03-12-10 오후 4: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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