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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추가징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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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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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5 오후 9:20: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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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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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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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추가징수분이 발생했습니다.
일용직이었지만 1년이상 근무를 하면 계약직으로 봐야한대서 연말정산 대상자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2009년~2011년분을 모두 정산하여 추가징수를 해야하는데 이 모두들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실정상 일 잘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월급보다 많은 연말정산 징수분을 공제할 수도 없을뿐더러 퇴사한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총 납부해야 할 금액이 1,000,000으로 가정한다면, 가산세 100,000
복리후생비 900,000 / 보통예금 1,000,000
잡손실 100,000
이렇게 처리해도 될까요?
아니면 모두 잡손실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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