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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 답변 만족도
joyi8***   2012-12-24 오후 3:30: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6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법인회사에서 중고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중고매매상 A로부터 세금계산서는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실차량가격은 1100만원으로 할부(현대캐피탈)로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차량운반구로 고정자산 500만원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중개상 담당자가 바뀌어서 차량구입시

부대비용에 대한 영수증 및 내용은 전혀없습니다.



이경우

1.중고매매상 A로 받은 세금계산서 500만원에 대한 분개 방법?

2.매월 지급되는 할부금에 대한 분개 방법?

3.차량운반구 고정자산 500만원등록이 맞는 것인지요?

4.차량구입 부대비용이 없을 경우 비용처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4.2011년도에 리스하던 차량을 2011년 12월에 매입하였는데 고정자산등록

누락이 되었습니다.이경우 2012년도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12-24 오후 9: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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