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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절차 문의 답변 만족도
cat***   2012-12-24 오후 12:01: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3
⑤ 수입화물 인수 ∼ 선하증권을 운송회사에 제시하고 수입화물을 인수한다. 단, 수입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였으나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를 발급받아 수입화물을 인수할 수 있다.   ⑥ 수입통관절차 ∼ 관세사 등 통관업자에게 대행한다.



⑦ 각종 세금납부 ∼ 관세, 부가가치세 등 납부



⑧ 수입면장 수취 ∼ 세관은 수입물품 검사를 거쳐 수입업자가 관세 및 제 세금을 납부하면 수입면장(I/P)을 교부한다.



⑨ 물품인수 ∼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인도받아 수입절차는 종료된다.





질문1.물품을 수입 절차 9번항목에 물품인수가 있는데 5번항목에 수입화물인수의 주체는 누가 인수하는건가요?

두개가 중복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질문2.수입세금계산서발행은 어느 시점에서 발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12-26 오전 6: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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