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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납부.... 질문 제목이 좀 애매하네요.. ^^;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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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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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9 오후 2:21:4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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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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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계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1) 저희 회사가 납품하는 입장이고,
거래처 대신 운반비를 택배회사에 납부한 후
동일 금액을 거래처에서 받아서 충당합니다.
회계 쪽으로 문외한이라서.. 공부중이긴 한데..
너무 어렵네요.
단기대여금이 아닐지... ^^
답변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1.운반비 1,000,000원 발생
2.우리회사 법인 통장에서 1,000,000원 납부
3.거래처->우리회사 법인 통장에 1,000,000원 입금
(2)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회사 대출이자를 다른 개인이 갚는 경우인데요.
24일에 대출이자가 법인통장을 통해서 출금되면 그와 동일한 금액을 개인이 법인통장으로 입금을 하여 주십니다.
예) 1.대출이자 300,000원 법인 통장 자동이체 출금
2.개인이 법인통장에 300,000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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