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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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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9 오전 11:47: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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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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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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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저희회사에서 금융리스를 제공하는건과 제공받는 각각 다른 두가지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1. 금융리스를 제공하는 건
PC장비를 금융리스로 대여한후 그에대한 유지, 보수를 병행하는 계약으로 지급이자율 같은것은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유지보수료는 리스료와 통합하여 빌링합니다.
리스기간은 2003.5.31-2004.4.30 1년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소유권은 자동으로 고객사로 넘어가게되어있습니다.
5/31 장비가 일부 선급금 청구 12,720,000
2003.05.31-2004.04.30 리스료와 유지보수료 청구 매월2,667,500
실제 장비가 저희쪽으로 입고된때는 2003.08.01이며 저희는 2003.08.01에 고객사로 이 장비를 설치하였고 2003.10.31 이 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단순히 장비를 대여해주는 것만이 아닌 설치환경, 장비 및 시스템 운영등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것을 서비스료를 같이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대여일보다 일찍 서비스료청구와 장비대금 일부를 선급청구한건입니다.
2. 금융리스를 제공받는건
2003.09.08 장비 선급금으로 3,320,000을 지불하였고 장비는 2003.09월부터 사용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03.09월부터 2004.08월 1년간이며 1,660,000씩 10개월간 리스료를 지불하고 나머지 2개월분은 선급한 장비료로 대체합니다. 역시 1년후에 장비에 대한 소유권은 저희회사로 자동이전되는 건입니다. 장비의 취득원가는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
금융리스쪽은 머리가 넘 아프네요.
답변부탁드릴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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