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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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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id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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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1 오후 4:04: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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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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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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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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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릴께요.
1번째 문의입니다.
퇴직연금은 계약직은 가입시키지않아도 되나요?
2012년말이라 직원들 퇴직금 추계액 계산하여 퇴직연금 가입을 해야하거든요.
2번째 문의입니다.
1) A은행 (직원들 퇴직금의 80%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예치하고 있음) -DB형
10명 - 퇴직금의 80%금액 : 1,000,000
퇴직연금 예치금액 : 1,000,000
2) B은행 (직원들 퇴직금이 80%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예치하고 있음) -DB형
10명 - 퇴직금의 80%금액 : 2,000,000
퇴직연금 예치금액 : 2,000,000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B은행 가입자 명단을 받아보니 A은행 가입자 10명을 포함하여 보내주더라구요.
그리고 예치금액을 20명 퇴직금추계액을 안분하여 배분해놓았더라구요,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퇴직연금 규약에 이런게 있다고 하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B은행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퇴직연금금액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A은행에 가입되어있는 사람들은 B은행에서 안분해서 퇴직연금금액이 늘어있구요, 왜 B은행에서 A은행 가입자들에게까지 금액을 안분하여 주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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