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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 답변 만족도
gon***   2012-12-21 오후 3:13: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7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입니다.



1)

3만원 초과 지출시 간이 영수증 받으면 3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2% 가산세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만원 간이영수증 받았다면

2만원은 대표자 급여 미지급이 있으면 여기에서 상계처리해도 될까요?

아님 회사 비용처리 안하고 5만원 전부 대표자 급여 미지급에서 상계처리해야 될까요?

그게 안된다면 가산세 2%로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개인(비사업자)에게서 법인 소유의 차량을 매입하려고 할 때 지출증빙은 어떤 것으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12-22 오전 9: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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