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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답변 만족도
realg***   2012-12-21 오후 2:10: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4
저희회사는 급여가 연봉제입니다.



예)연봉계약서상



- A씨: 연봉 1,200만원 자차보유, 6세미만 아이



   기본급:40  야근수당:10  휴일근무수당:10  식대:10  차량유지비:20  보육수당:10



- B씨: 연봉 1,200만원



   기본급: 70  야근수당:10  휴일근무수당:10  식대:10



이런식으로 급여가 월100만원일경우 차량이나 육아보조금수당에 해당되면 그금액을



뺀 나머지를 연봉계약서에 각자의 해당수당이 있으면 위와같이 표기하여 연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시 차량유지비, 식대, 육아보조금등을 퇴직금 산정시 포함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12-22 오전 9: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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