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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산정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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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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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1 오후 2:10: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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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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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는 급여가 연봉제입니다.
예)연봉계약서상
- A씨: 연봉 1,200만원 자차보유, 6세미만 아이
기본급:40 야근수당:10 휴일근무수당:10 식대:10 차량유지비:20 보육수당:10
- B씨: 연봉 1,200만원
기본급: 70 야근수당:10 휴일근무수당:10 식대:10
이런식으로 급여가 월100만원일경우 차량이나 육아보조금수당에 해당되면 그금액을
뺀 나머지를 연봉계약서에 각자의 해당수당이 있으면 위와같이 표기하여 연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시 차량유지비, 식대, 육아보조금등을 퇴직금 산정시 포함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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