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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연금가입관련 질문 답변 만족도
blue***   2012-12-21 오후 12:01: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9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임원(사장,회장) 퇴직연금을 가입할려구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내용: 몇년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연봉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깐 현재 연봉제입니다





        - 제가 노동부에 확인해 본 결과 임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하고 연봉제 이면

          가입이 안된다는 질의답변을 본 게 있습니다.

           사용주(임원)연봉제라함은 퇴직금 자체가 없는것으므로 퇴직연금가입이

           안되는 것입니다. 혹! 퇴직연금가입을 하고 싶으면 정관을 다시 퇴직급여

           로 정관을 바꾸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또 퇴직지급규정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우리회사 정관에는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에 의거 총회에서 정한다는 문구가 있구요.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또한 있습니다.

            이런게 있으면 임원 퇴직연금가입이 가능한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2-12-22 오전 9: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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