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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금인정이자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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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g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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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1 오전 11:09: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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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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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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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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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정이자관련한 질문사항입니다.
인정이자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을 하였고 총 인정이자 금액만큼이 5,000,000 이 나왔다는 가정하에 결산시 상여금 5,000,000 / 이자수익 5,000,000 을 분개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였고 (실지 이자분을 현금회수하지않고 상여금으로 처리하였다는 가정) 세무조정계산서에는 인정이자부분을 익금산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할경우 세무조정상에 익금산입을 시켜서 법인세부분을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상여금/이자수익으로 분개를 하였기때문에 무관한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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