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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누락된 금액 지급 관련 답변 만족도
snym***   2012-12-20 오후 6:20: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8
작년에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 계산시 누락된 금액을 올해 발견하여,



재정산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퇴직금 지급을 어떤 계정으로 해야 하는지요?



ex) 2011년 지급된 퇴직금은 90원 입니다.

    2012년 현재 계산해 보니 10원을 덜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시점에 10원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이럴때 아래 분개 중 무엇이 맞나요..?

    아래 분개 중 맞는게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전기이월수정손실 10 / 퇴직급여충당금 10

       퇴직급여충당금 10 / 현금 10

    

    2. 퇴직급여 10 / 퇴직급여충당금 10

       퇴직급여충당금 10 / 현금 10

    

    3. 퇴직급여 10 / 현금 10

      

    

    
 
 
 
전문가 답변 2012-12-21 오전 6: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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