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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자산의 개발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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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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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0 오후 5:07: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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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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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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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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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ERP개발, 보급을 주로 합니다.
9월 10일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를 받았구요.
ERP개발을 하면서 부설연구소에 등록된 직원 네명과,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외주용역자 여러명과 함께 공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개발비로 이들의 인건비를 모두 계상해도 되는지 해서요.
아니면 부설연구소에 등록된 네명의 급여에 관련하여서만 개발비 계상이 가능한지요. 저희처럼 어떤 기계적인 상품, 제품등을 개발하지 않고, 솔루션등의 개발등도 개발비로 인정을 해주는지요?
부설연구소인정서가 9월 10일에 발급되긴 했으나, 그 이전부터 꾸준히 개발해 오고 있던 솔루션들이 많습니다. 부설연구소설립과 무관하게 개발비로 인정이 되는지요?
하나의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해당 부설연구소 직원들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외부 용역자들을 같이 쓰는데, 무형자산쪽에 개발비로 계상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또 솔루션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그 개발비에 대한 상각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요?
개발이 끝나고 보급이 시작되는 연도부터 5년 균등상각을 해주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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